2024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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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은 해야하는데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벌리기 부담스러우시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사업 기간 등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인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연령 기준: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19~3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관 및 운영 기관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내용

아래에서는 지원 금액, 지급일 및 지급 방식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 차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연령

  • 지원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 등과 함께 거주하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입신고 필수
    • 변경 사항: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신청서 제출 및 자료 조회

  •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점 기준 적용)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자격 및 가구 구성 방법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과 가구 구성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연령

  • 지원 연령: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입신고 필수
    • 변경 사항: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가구 구성 방법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 여부

  •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조건:
    • 30세 이상
    • 혼인 상태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안내

  • 자가진단 서비스: 2024년 2월 23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사이트: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 월세 지원
    • 월세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제외 조건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제외 조건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소유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계존속 및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전대차의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전국 지자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 방법 및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단계절차세부 내용
1단계신청 (신청자)–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단계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상담
– 신청 안내
3단계조사 (군·구 조사팀)– 공적 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 결과 수신
– 최종 확인 (약 45일 소요)
4단계지원 결정 (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월세 지급 (매달 25일)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 분, 보내는 분, 날짜, 금액 명시)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 기준 각 1부씩]
  • 선택 서류: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 추가 서류 업로드 (필요 시)

추가 서류 안내

  • 추가 서류 (필요 시):
    1.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과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3.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4.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사실 입증 서류
    5. 기타 사실 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 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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