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은 해야하는데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벌리기 부담스러우시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사업 기간 등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인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연령 기준: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19~3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관 및 운영 기관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내용
아래에서는 지원 금액, 지급일 및 지급 방식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 차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연령
- 지원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 등과 함께 거주하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입신고 필수
- 변경 사항: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신청서 제출 및 자료 조회
-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점 기준 적용)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자격 및 가구 구성 방법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과 가구 구성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연령
- 지원 연령: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입신고 필수
- 변경 사항: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가구 구성 방법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 여부
-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조건:
- 30세 이상
- 혼인 상태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안내
- 자가진단 서비스: 2024년 2월 23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사이트: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 월세 지원
- 월세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제외 조건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제외 조건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및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대차의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전국 지자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 방법 및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단계 | 절차 | 세부 내용 |
---|---|---|
1단계 | 신청 (신청자) |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2단계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접수 및 상담 – 신청 안내 |
3단계 | 조사 (군·구 조사팀) | – 공적 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 결과 수신 – 최종 확인 (약 45일 소요) |
4단계 | 지원 결정 (군·구 사업팀) |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월세 지급 (매달 25일)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 분, 보내는 분, 날짜, 금액 명시)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 기준 각 1부씩]
- 선택 서류: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 추가 서류 업로드 (필요 시)
추가 서류 안내
- 추가 서류 (필요 시):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과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사실 입증 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 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