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20만원 혜택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중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상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로서, 일정한 매출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확인된 매출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또는 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한 전기요금 계약종
이번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전기요금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전기요금 계약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 요금 종류는 사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 확인 방법
결과조회의 경우 신청유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이란 직접계약자(한전과 본인명의 계약), 비계약사용자(계약명의가 타인, 관리비납부등)로 나누어지며 선택후 신청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현재 운영 중인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계약조건: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타인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포함.
비계약사용자 증빙자료: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복 지원 불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매출규모 조건: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 당해연도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액 연환산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한국전력 고객번호 기재된 전기요금 영수증 제출 필수.
- 2023년 1월~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필요.
-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유형별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24년) |
---|---|---|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인 경우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일체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 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유형별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기타자율납부)로 증빙서류 제출 |